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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삼성중공업 노조 “외국인 전용 취업규칙 차별적”…특별근로감독 촉구

관리자
2026-08-21
조회수 399

삼성중공업 노조 “외국인 전용 취업규칙 차별적”…특별근로감독 촉구

시간외수당 산정기간 분리·식비·기숙사비 차등·기본급 ‘인물’ 기준 지적
정치·단체활동 제한 조항도 문제 삼아…“부당공제 환급·규정 시정해야”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은 E-7-3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이 차별적이라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AI 생성 이미지.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은 E-7-3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이 차별적이라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AI 생성 이미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여금이나 연차를 주지 않는 등 국적에 따른 차별 문제가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적발되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에서도 E-7-3 비자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이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삼성중공업이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별도 취업규칙을 운영하면서 임금과 복지, 평가, 징계 및 권리행사 등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공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힌 ‘외국인 근로자(E-7-3) 취업규칙’은 2024년 4월 11일 제정됐다. 노조는 이 취업규칙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시간외근로수당 산정기간 분리, 식비·기숙사비 차등 부담, 기본급 산정 시 ‘인물’ 반영, 정치·단체활동 제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취업규칙 제81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계산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금 지급일은 매월 21일로 같다.

노조는 “임금과 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기간을 다르게 운영하면 노동자가 잔업·특근 내역과 실제 지급액을 직관적으로 대조하기 어렵다”며 “수당 누락이나 체불 위험이 커지고, 특히 퇴직 과정에서 마지막 근무기간에 발생한 수당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외국인근로자(E-7-3) 취업규칙.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삼성중공업 외국인근로자(E-7-3) 취업규칙.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식비와 기숙사비 차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내국인 노동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아침·점심 식사를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한 끼에 3,500원씩 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숙사비도 내국인은 월 5만 원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월 23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먹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비용마저 국적에 따라 다르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공제한 식비와 기숙사비를 전수조사하고,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본급 산정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취업규칙 제92조는 기본급을 정할 때 노동자의 ‘인물, 능력, 학력, 경험, 직책,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별도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가운데 ‘인물’이라는 기준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본급은 직무가치와 노동성과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인물’이라는 주관적인 항목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 포함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외국인 근로자(E-7-3) 취업규칙.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삼성중공업 외국인 근로자(E-7-3) 취업규칙.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정치·단체활동과 집회·시위 등을 제한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취업규칙 제41조는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48조는 회사 허가 없이 전단 살포, 벽보 부착, 집회·시위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회사가 출입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조항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취업규칙에 담긴 노동권 제한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수막 철거와 선전활동 제한의 근거, 관련 사규의 적법성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 개입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재해로 장기간 치료한 외국인 노동자가 복직하려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퇴사를 종용받았다는 상담도 여러 차례 접수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고지됐는지,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받았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이 공개한 이주노동자 상담 내용. 상담자는 회사 직원이 요양기간 종료 후 퇴사 처리 관련 서류를 들고 노동자의 집을 찾았으며, 취업규칙도 자유롭게 열람·복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제공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이 공개한 이주노동자 상담 내용. 상담자는 회사 직원이 요양기간 종료 후 퇴사 처리 관련 서류를 들고 노동자의 집을 찾았으며, 취업규칙도 자유롭게 열람·복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다른 대형 조선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평가와 비용 부담이 차별 논란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외국인 노동자의 실명과 사진, 출생연도와 함께 기량·태도·언어·안전 점수를 공개한 ‘외국인 기량 게시판’을 설치했다가 차별과 인격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철거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에서 식비를 공제해 온 사실과 별도 임금체계가 논란이 되자, 올해 7월 외국인 노동자 약 1,600명에게 2023년 1월 이후 공제한 식비를 소급해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 규모는 1인당 평균 약 700만 원, 전체 약 112억 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감독한 결과에서도 182곳에서 총 84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0곳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차별적 처우가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 집단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국적만을 이유로 불리한 임금·복지·평가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며 “조선소 저임금 구조의 해법은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국적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식적인 서류 검토에 그치지 말고 삼성중공업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과 노동권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시정, 부당공제 금액 환급,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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