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55-633-8416

055-637-8416

Home  >  활동소식  >  노동소식

공지 현행법상 프리랜서지만…70.9%는 실질적 노동자

관리자
2026-09-30
조회수 127


현행법상 프리랜서지만…70.9%는 실질적 근로자 [서베이 행간읽기]








비임금 노동자, 근로자 다름없지만
노동자법 보호 받지 못하는 상태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 필요해
79.0%, '근로자 추정제 필요하다'비임금 노동자.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문제는 이들이 근로자와 다른 처우를 받을 만큼 '비근로자'처럼 일하느냐다. 직장갑질119는 "비임금 노동자 중 70.9%가 근로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근로자 확실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업이었다. 더스쿠프 서베이 행간읽기에서 이 이야기를 해봤다.
비임금 노동자의 70.9%가 법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비임금 노동자의 70.9%가 법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론 근로자와 다름없게 일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임금 노동자'. 이들은 얼마나 근로자에 가깝게 일하고 있을까. 직장갑질119가 비임금 노동자 2002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성 인정 판례와 상담 사례를 반영해 제작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0.9%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확실' 판단을 받았다. 다음은 '근로자 가능성(19.7%)' '근로자 불확실(9.2%)'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근로자 확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숙박·음식점업(84.4%)'이었다. 그 뒤를 '방송·언론·출판(78.7%)' 'IT(73.0%)' '보건의료(72.7%)' '교육(71.9%)' '전문·기술 서비스(68.3%)' '예술·스포츠·여가(63.4%)'가 이었다.

이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비임금 노동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근로자 추정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79.0%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응답률은 각각 78.8%, 79.3%였다.

제도를 적용하는 단계를 물어봤을 때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78.5%였다. '법원 소송 절차에 적용해야 한다'는 21.5%였다.

이덕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동시에, 이를 민사상 분쟁에만 한정하지 않고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적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다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게 근로자 추정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근로자성 판단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픽 | 챗GPT, 더스쿠프,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 | 챗GPT, 더스쿠프,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0 0
--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Tel. 055-633-8416, 055-637-8416 

Fax. 055-687-8417 | E-mail : gjcwc@hanmail.net
53310, 경남 거제시 탑곡로75 노동복지회관 1층
Copyright ⓒ 2023~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