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9일 상여금의 재직자 조건 효력을 무효로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불과 21일 만이다. 재직 여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급일 기준 재직 조건’에 소송 제기
곧이어 2013년 대법원 전합체 판결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체인 ‘인지컨트롤스’ 소속 직원 A씨 등 1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2년 만의 최종 결론이다.
사건은 2010년과 2012년 노사가 지급일 기준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월 기본급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시작됐다. 단체협약에는 입사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는 지급액의 2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자는 50%, 9개월 이상 1년 미만자는 75%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도 퇴직자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재직자 조건 지급은 근로기준법(43조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2013년 12월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 판단 지표인 ‘정기성·일률성’은 인정하면서도 ‘고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부가돼 상여금 지급일 전 중도에 퇴직하면 정기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 정기상여금 지급에 있어 휴직·복직자와 중도 퇴직자를 구별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따른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소송 제기 이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정성과 관련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만 고정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모두 인정
대법원, 고정성 폐기했지만 원심 결론 수긍
반면 2심은 상여금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 ‘고정성’ 요건을 갖췄다며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재직자 조건’이 있지만 중도 퇴직할 경우 계산상 편의를 위해 일할 계산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 상여금의 고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상여금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 조건의 성취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성질이라고 판단했다.
사측은 2020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4년 가까이 심리됐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11년 만에 이른바 ‘재직자 조건’을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즉시 인용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고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의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을 내세운 하급심 판결은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번 판결은 고정성 개념을 전제한 원심이 잘못은 있으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미지급 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이라며 “고정성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를 병행 사건에 반영한 최초 판례”라고 설명했다.
‘고정성 폐기’ 법리 첫 적용 대법원 판결 나왔다
‘고정성’ 징표 2심 판결에 대법원 “잘못” … 소정근로 대가로 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9일 상여금의 재직자 조건 효력을 무효로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불과 21일 만이다. 재직 여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급일 기준 재직 조건’에 소송 제기
곧이어 2013년 대법원 전합체 판결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체인 ‘인지컨트롤스’ 소속 직원 A씨 등 1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2년 만의 최종 결론이다.
사건은 2010년과 2012년 노사가 지급일 기준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월 기본급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시작됐다. 단체협약에는 입사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는 지급액의 2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자는 50%, 9개월 이상 1년 미만자는 75%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도 퇴직자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재직자 조건 지급은 근로기준법(43조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2013년 12월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 판단 지표인 ‘정기성·일률성’은 인정하면서도 ‘고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부가돼 상여금 지급일 전 중도에 퇴직하면 정기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 정기상여금 지급에 있어 휴직·복직자와 중도 퇴직자를 구별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따른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소송 제기 이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정성과 관련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만 고정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모두 인정
대법원, 고정성 폐기했지만 원심 결론 수긍
반면 2심은 상여금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 ‘고정성’ 요건을 갖췄다며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재직자 조건’이 있지만 중도 퇴직할 경우 계산상 편의를 위해 일할 계산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 상여금의 고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상여금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 조건의 성취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성질이라고 판단했다.
사측은 2020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4년 가까이 심리됐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11년 만에 이른바 ‘재직자 조건’을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즉시 인용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고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의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을 내세운 하급심 판결은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번 판결은 고정성 개념을 전제한 원심이 잘못은 있으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미지급 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이라며 “고정성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를 병행 사건에 반영한 최초 판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