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제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사진=뉴시스)법원이 건설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을 이유로 이성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원청을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류준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두선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사망한 하청근로자 A 씨가 소속된 사외하청업체 건우테크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작업반장 C 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건우테크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중처법 적용 어떻게 피해갔나
대우조선해양과 건우테크는 옥포조선소 승강기 리프트 교체 작업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건우테크 소속 근로자 A 씨는 2022년 3월 타워크레인 승강기 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승강기 상부에서 60m 아래로 떨어진 5kg의 와이어 소켓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사고 당시 원청과 하청 모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관리자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 예산 편성ㆍ집행 의무 ▲하도급업체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평가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고가 발생했던 2022년 3월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작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던 시점이었다. 즉,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전 대표가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목한 건 건설공사 금액이었다. 이 전 대표는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교체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며 자신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금액은 2억2300만 원으로, 50억 원 미만이었다.
검찰은 승강기 교체 작업이 단순노무공급업무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공작물에 부착돼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 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전문건설공사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며 "크레인을 공작물로 볼 수 있다면 크레인 승강기 교체 작업은 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옥포조선소의 크레인은 높이 65m, 1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통상의 아파트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22층~26층 높이로 공작물에 해당한다"며 "승강기 교체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되고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이어서 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승강기 교체작업이 건설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승강기 교체작업이 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한 판단은 향후 동일한 쟁점이 있는 중대재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그간 고용노동부는 비건설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공사금액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고용부 해석과 상충한다"며 "고용부 해석도 타당한 측면이 있어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안법상 책임은 인정…"발주자 아닌 도급인"
그러나 박 전 대표와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피하지 못했다.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급인으로 판단하고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때 도급인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는데,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도급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즉,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의무가 부과되긴 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과 달리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류 판사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도급인인지 여부는 산재 예방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크레인 승강기 교체 작업이 대우조선해양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이고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에 상주하며 작업을 해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근로자 수와 자금력을 고려할 때 승강기 교체 작업의 안전관리를 하지 못할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도급인에 해당하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청회사 관계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피해가지 못했다. 법원은 "하청 대표 B 씨는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협력업체가 될 욕심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산재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청 작업반장 C 씨 역시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 변호사는 법원의 도급인 판단에 대해 "이번 사건에서 원청이 크레인을 직접 관리하 등 실질적 지배ㆍ관리 권한이 높았다"며 "지난해 11월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결 이전의 법리를 적용했더라도 도급인으로 판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인천한만공사 산안법 위반 사건에서 "도급인을 판단할 때 '산업재해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하청업체 근로자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형로펌의 노동 전문 변호사 A 씨는 "법원이 도급인인지 판단할 때 원청이 공사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아니라 공사의 성격, 사업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여부, 원청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범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원청이 발주자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하청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이 발주자라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의 경향이 바뀐 만큼 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발주자와 도급인 구분에 있어 지난해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결이 인용되기는 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그 이상으로 규범적 해석을 강조했다"며 "공사의 성격, 사업의 필수성 등 규범적 해석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것은 대법원 판결 법리와 취지에서 도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처법 적용유예ㆍ50억 미만 공사비가 중대재해 ‘무죄’ 낳았다
크레인 승강기 교체작업 ‘건설공사’로 판단해 중처법 적용 제외…산안법은 ‘유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류준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두선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사망한 하청근로자 A 씨가 소속된 사외하청업체 건우테크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작업반장 C 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건우테크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중처법 적용 어떻게 피해갔나
대우조선해양과 건우테크는 옥포조선소 승강기 리프트 교체 작업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건우테크 소속 근로자 A 씨는 2022년 3월 타워크레인 승강기 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승강기 상부에서 60m 아래로 떨어진 5kg의 와이어 소켓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사고 당시 원청과 하청 모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관리자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 예산 편성ㆍ집행 의무 ▲하도급업체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평가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고가 발생했던 2022년 3월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작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던 시점이었다. 즉,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전 대표가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목한 건 건설공사 금액이었다. 이 전 대표는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교체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며 자신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금액은 2억2300만 원으로, 50억 원 미만이었다.
검찰은 승강기 교체 작업이 단순노무공급업무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공작물에 부착돼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 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전문건설공사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며 "크레인을 공작물로 볼 수 있다면 크레인 승강기 교체 작업은 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옥포조선소의 크레인은 높이 65m, 1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통상의 아파트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22층~26층 높이로 공작물에 해당한다"며 "승강기 교체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되고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이어서 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승강기 교체작업이 건설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승강기 교체작업이 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한 판단은 향후 동일한 쟁점이 있는 중대재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그간 고용노동부는 비건설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공사금액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고용부 해석과 상충한다"며 "고용부 해석도 타당한 측면이 있어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안법상 책임은 인정…"발주자 아닌 도급인"
그러나 박 전 대표와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피하지 못했다.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급인으로 판단하고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때 도급인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는데,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도급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즉,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의무가 부과되긴 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과 달리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류 판사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도급인인지 여부는 산재 예방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크레인 승강기 교체 작업이 대우조선해양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이고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에 상주하며 작업을 해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근로자 수와 자금력을 고려할 때 승강기 교체 작업의 안전관리를 하지 못할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도급인에 해당하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청회사 관계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피해가지 못했다. 법원은 "하청 대표 B 씨는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협력업체가 될 욕심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산재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청 작업반장 C 씨 역시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 변호사는 법원의 도급인 판단에 대해 "이번 사건에서 원청이 크레인을 직접 관리하 등 실질적 지배ㆍ관리 권한이 높았다"며 "지난해 11월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결 이전의 법리를 적용했더라도 도급인으로 판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인천한만공사 산안법 위반 사건에서 "도급인을 판단할 때 '산업재해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하청업체 근로자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형로펌의 노동 전문 변호사 A 씨는 "법원이 도급인인지 판단할 때 원청이 공사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아니라 공사의 성격, 사업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여부, 원청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범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원청이 발주자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하청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이 발주자라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의 경향이 바뀐 만큼 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발주자와 도급인 구분에 있어 지난해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결이 인용되기는 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그 이상으로 규범적 해석을 강조했다"며 "공사의 성격, 사업의 필수성 등 규범적 해석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것은 대법원 판결 법리와 취지에서 도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