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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생활임금 조례 제정률 5.3%…전국서 가장 낮아

관리자
2025-03-28
조회수 1520

경남도내 생활임금 조례 제정률 5.3%…전국서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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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군·도교육청 미제정…도 본청 유일
나라살림연구소 "민간까지 확대 필요" 의견

경남도와 18개 시군 가운데 도만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제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기준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전국 124곳이며, 교육청을 포함하면 131곳이다. 경남지역 제정률은 5.3%로 18개 시군 모두와 도교육청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고자 2010년대에 도입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임금 체계다. 2013년 경기 부천시가 처음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 법제처는 법률 근거가 없어 시장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지금도 법적 근거는 없다. 부산시는 지난해 시의회가 의결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노동자 자료 사진. /펙셀스(Pexels)


경남도 생활임금 조례는 2019년 제정됐다. 도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올해 경남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356원으로 전년 대비 3% 늘었다. 광역자치단체 평균 생활임금은 1만 1539원이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저임금 대안 성격으로 도입됐지만 여전히 공공영역에만 머물러 있다”며 “공공이 민간 임금체계까지 관여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간까지 도입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지역 기업에 이행서를 발급하고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점을 주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해 민간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도입부터 확대까지 논란이 있지만 노동 적정임금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임금 체계”라며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대안으로 작동되려면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지역별 격차없이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생활임금을 받도록 군 단위도 조례를 제정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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