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을 되찾는 역사적 진전, 첫걸음이지만 갈 길은 멀다.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는 지난 십수 년간 간접고용 문제를 제기하며,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을 되물어온 단체로 이번 개정안 통과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실질적 사용자 책임 인정, 20년 투쟁의 성과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이윤은 독점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한 원청 사용자들에게 마침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가 오랜 시간 주장해온 바와 같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호한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노동자 권리가 사라지기 쉽다.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모든 노동자의 끈질긴 연대와 투쟁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또한,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으로 확대하여 단체협약 위반,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손해배상에서 책임과 기여도를 따지도록 한 것, 감면 청구를 추가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용자 책임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요구를 배신하는 모습이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2024년 통과된 법안(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도 후퇴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전국에서 일어났고, 정부와 민주당의 후퇴 시도를 막아내기도 했다. 광장이 지켜내고 일으킨 정부와 국회다. 정부와 민주당이 기존 노조법 2·3조 개정 후퇴라는 방식으로 다시금 광장의 요구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한다.
광장을 통해 지켜내고 일어난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광장의 요구였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후퇴시키려 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가 그동안 제기해온 핵심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첫째,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빠졌다. 배달노동자, 학습지교사, 대리운전노동자 등 수십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조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추정조항’이 빠진 것은 한계이자 우리의 과제이다.
둘째,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지난 7월 25일 행정법원 판결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사내하청의 원청을 명시적으로 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이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가 실현되지 않았다.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두었을 뿐, 여전히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 ‘손배 폭탄’의 위협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사용자 책임 확립을 위한 투쟁의 길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제 시행되기까지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현할 때까지 연대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조할 권리 보장
-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명시적 사용자 책임 인정
- 개인 손해배상 완전 금지를 통한 노동자 개인을 위협하지 않는 손배 없는 시대 실현
-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 구체화와 현장 적용 방안 확립
- 모든 노동자가 당당히 노조할 권리 확보를 위한 지속적 실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간접고용 구조가 확산하고,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하는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첫걸음일 뿐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그리고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에 책임을 복원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진짜 사장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시대를 만들 때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자 연대와 투쟁을 이어나갈 목표이다.
2025년 7월 29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을 되찾는 역사적 진전, 첫걸음이지만 갈 길은 멀다.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는 지난 십수 년간 간접고용 문제를 제기하며,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을 되물어온 단체로 이번 개정안 통과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실질적 사용자 책임 인정, 20년 투쟁의 성과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이윤은 독점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한 원청 사용자들에게 마침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가 오랜 시간 주장해온 바와 같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호한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노동자 권리가 사라지기 쉽다.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모든 노동자의 끈질긴 연대와 투쟁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또한,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으로 확대하여 단체협약 위반,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손해배상에서 책임과 기여도를 따지도록 한 것, 감면 청구를 추가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용자 책임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요구를 배신하는 모습이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2024년 통과된 법안(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도 후퇴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전국에서 일어났고, 정부와 민주당의 후퇴 시도를 막아내기도 했다. 광장이 지켜내고 일으킨 정부와 국회다. 정부와 민주당이 기존 노조법 2·3조 개정 후퇴라는 방식으로 다시금 광장의 요구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한다.
광장을 통해 지켜내고 일어난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광장의 요구였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후퇴시키려 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가 그동안 제기해온 핵심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첫째,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빠졌다. 배달노동자, 학습지교사, 대리운전노동자 등 수십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조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추정조항’이 빠진 것은 한계이자 우리의 과제이다.
둘째,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지난 7월 25일 행정법원 판결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사내하청의 원청을 명시적으로 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이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가 실현되지 않았다.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두었을 뿐, 여전히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 ‘손배 폭탄’의 위협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사용자 책임 확립을 위한 투쟁의 길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제 시행되기까지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현할 때까지 연대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간접고용 구조가 확산하고,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하는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첫걸음일 뿐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그리고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에 책임을 복원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진짜 사장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시대를 만들 때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자 연대와 투쟁을 이어나갈 목표이다.
2025년 7월 29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