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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초점 맞춘 새정부 노동 국정과제

관리자
2025-08-04
조회수 910

‘산업안전’ 초점 맞춘 새정부 노동 국정과제

원하청 교섭도 산업안전 의제 유도, 장시간 노동 산재 이어진 곳부터 주 4.5일제 실험




▲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SPC를 지난달 25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한 노동 국정과제는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한 산재 사망사고 근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규모와 업종 확대,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 개편, 산재예방활동 미흡시 사업주 처벌 뿐만 아니라 원·하청 교섭, 주 4.5일 근무제 시범사업 등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감지된다.

고용노동부에 노동안전 1차관직을 신설하거나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내용은 안전한 일터를 전담할 행정부서의 격을 높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작업환경연구원 등 산업안전 연구기관은 분리·통합하고,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별도 기관도 설립하고, 2027년 이행한다.

사용자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 현장 노사가 위험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위험성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었지만 이제껏 벌칙 조항이 없어 산업안전 규제 완화로만 받아들여져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 중지나 시정 조치 요구권을 신설하고,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과 사내하청을 둔 50명 이상 제조업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하청 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과 업종은 매년 확대하고, 건설업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의무화 대상을 현행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낮춰 적용 범위를 넓힌다.

산재 발생 시 재해조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과제인 산재 선 보장 제도도 도입한다. 법정 재해조사 기간 초과 시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입대상자도 확대한다.

주 4.5일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어디서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지에 대해 이목이 쏠렸는데 △생명 안전 업무 △과로사 △산재 고위험 업무 위주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산재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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