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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국토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관리자
2025-08-11
조회수 1322

노동부·국토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 노동부 불시 감독도 병행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포스코이앤씨에서 잇따라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일간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단 등 10개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임금체불·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다발한 현장이나 체불이력이 다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단속과 함께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감독은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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