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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성과급 차등지급 됐다”

관리자
2026-02-20
조회수 2834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성과급 차등지급 됐다”


근속·국적·고용형태 따라 지급률 차등 … 사측 “400% 재원 지급, 협력사 기준 알지 못해”


원·하청 노동자 성과급 동일 비율 지급을 공언한 한화오션이 실제로는 하청노동자 근속과 국적, 고용형태에 따라 차등지급했다는 주장이다. 한화오션은 동일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급했다고 맞받았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설 연휴 직전인 13일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에게 적용한 지난해 경영성 격려금 지급기준을 공개하고, 국적과 근속에 따라 성과급을 0~100%로 차등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성과 공유차원에서 원·하청 노동자 성과급 지급률을 400%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회가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협력사 재직자 가운데 상용직과 외국인, 정년 촉탁직을 포함했다. 다만 4대 보험 납부유예자(휴직자) 그리고 재하도급사(물량팀) 노동자는 제외했다.

근속에 따른 차등도 뒀다. 5년 이상 내국인 상용직은 지급률이 100%지만, 3개월 미만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10%로 깎았다. 3년 이상~5년 미만 90%, 1년 이상~3년 미만 80%, 6개월 이상~1년 미만 50%다. 정년 촉탁직은 6개월 이상 근무자는 일괄해 50%를 적용했다. 이주노동자도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은 같다.

이는 근속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받은 정규직과 다르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지회는 “한화오션에서 1년 동안 똑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아예 성과급을 못 받아야 하느냐”며 “정규직은 근속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받는데 하청은 근속에 따라 차등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이주 하청노동자는 왜 정주 하청노동자의 절반만 받느냐”고 따졌다.

한화오션은 하청업체의 구체적인 지급률은 원청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각 사내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협력사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성과 공유라는 차원에서 성과급 지급률(400%)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재원을 마련해 협력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오션과 사내 협력사 각각은 회사별 별도 적용되던 기존 기준(근속연수 등)에 따라 각각 회사 소속 근로자 개인들이 실제 받게 되는 성과급 금액은 일부 차이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한화오션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과 사내 협력사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이 동일한 기준임금 및 지급율로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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