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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반노동 메가특구법에 대한 직장갑질119의 입장

관리자
2026-07-31
조회수 717


반노동 메가특구법에 대한 직장갑질119의 입장 




1. 정부가 서남권 지역에서 첨단 산업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에는 근무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제외 등 노동법이 지키고자 했던 원칙과 내용을 대거 잠탈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2026. 6. 1.~6. 7.)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기간만 늘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응답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고용이 더 안정될 것이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습니다.

 

3. 특히 20대(45.5%), 30대(45.2%)에서 우려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이지 4년마다 쓰고 버려지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규직인 사람(41.8%)보다 비정규직인 사람(45.5%)이 더 많은 우려를 표명한 것도, 기간을 정해 일을 한다는 것이 일터에서 어떤 불안과 차별과 고통을 주는지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차별 받고,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해도 기간제 노동자들은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임금 인상이 안되어도 올려달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있는 모성보호제도는 기간제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2년을 4년을 늘리면 불안에 떨어야 하는 기간만 늘어나는 셈입니다. 


4. 같은 조사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기간제 노동자 사용 사유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동의함’ 응답이 71.9%로 나타났다는 것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현재도 기간제 노동자 사용이 남용되고 있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그간 경영계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정년 보장의 압박 없이 좀더 편리하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노동계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작 노동자를 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을 핑계로 반노동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입니까? 지역 시민들을 위한 메가특구가 맞습니까?

 

6. 한 번 무너진 뚝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전체 산업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미 기간제 노동자는 너무 많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노동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규 고용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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