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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원청교섭 시행령·행정지침 폐기” 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341

“원청교섭 시행령·행정지침 폐기” 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

“정부, 사용자에 교섭 회피 명분 … 장시간·비정규 노동 확대 시도”



▲ 민주노총이 7일 오전 원청교섭 가로막는 시행령·해석지침 폐기와 메가특구법 및 노동쟁의 대상 제한지침 폐기 등을 요구하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지역고용노동청과 주요 거점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 농성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전국 동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전국 지역고용노동청과 주요 거점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원청에 교섭 회피 명분을 주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오히려 메가특구법을 통해 장시간·비정규 노동,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농성 돌입 취지를 밝혔다.

노조법 시행령은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통합할 때 노동위원회가 고려할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직전인 지난 2월 말 만들어 3월3일 공포했다. 해석지침은 원청이 어떤 경우 사용자인지,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행정해석이다. 원청의 지배·결정력을 판단할 때 원청의 직접 지시뿐만 아니라 ‘구조적 통제’를 고려하도록 했다. 지난 2월24일 확정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개정 노조법으로 확대된 사용자 개념을 좁히고, 원청의 교섭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성을 좁게 해석하게 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면서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해 원청이 절차를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643개 원청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교섭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39곳에 그쳤다.

지난 3일 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폐기도 요구했다. 지침은 ‘영업이익 N% 성과급’과 같이 기업 이익과 연동된 경영성과급 요구,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 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등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라는 이유로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지침은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들이 이 지침 뒤에 숨어 노동자의 성과급 배분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을 더욱 은밀하게 진행하면서 노사교섭을 봉쇄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직 초과근무수당 적용제외)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메가특구 특별법안’ 폐기와 보건·복지·고용 예산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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