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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들은 왜 '신나'를 들고 시위를 벌였나

관리자
2026-09-16
조회수 420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들은 왜 '신나'를 들고 시위를 벌였나

협력사 대표가 말하는 공사대금 산정과 손실 전가... 원·하청 구조의 문제





15일 오전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 2명이 조선소내 건물 옥상에 올라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LNG운반선 화물창 공사의 공사대금 산정과 누적 적자 등 원·하청 계약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15일 오전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 2명이 조선소내 건물 옥상에 올라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LNG운반선 화물창 공사의 공사대금 산정과 누적 적자 등 원·하청 계약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15일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건물 옥상에서 청운과 MRLNG 협력사 대표 2명이 시위를 벌였다. MRLNG 윤 대표는 회사 측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뜻까지 밝히면서 한때 현장에 긴장이 고조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삼성중공업 임원과 면담한 뒤 옥상 시위를 철회했다. 이후 장소를 인근 삼성휴센터로 옮겨 회사 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 극단 선택 암시한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 시위)

옥상 시위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철회됐지만 윤 대표가 제기한 공사대금 산정과 원·하청 간 손실 부담, 협력업체 평가제도를 둘러싼 문제는 남아 있다.

이번 시위에서 윤 대표가 제기한 핵심은 개별 업체의 처우 문제가 아니라, LNG운반선 화물창 공사를 둘러싼 원·하청 간 공사대금 산정방식과 작업시간 인정, 경영손실 부담 등 계약구조 전반의 문제다.

윤 대표는 실제 작업에 필요한 인원과 시간에 비해 공사대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됐고, 그 구조 속에서 발생한 적자와 채무는 협력업체가 떠안는 방식이 수년간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자필 입장문을 삼성중공업 대표와 조선소장, 본부장 등에게 전달했으며,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공사대금 산정방식과 누적된 경영난, 협력사 평가 과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본지는 윤 대표에게 자필 입장문과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보도해도 되는지를 확인했으며, 윤 대표는 모두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표가 제기한 내용은 향후 삼성중공업의 입장과 계약서, 기성자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사태가 조선업 원·하청 간 공사대금 산정과 손실 부담, 협력업체 운영 구조 전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과 입장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1. 실제 작업량에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 지급

윤 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LNG 화물창 한 탱크의 멤브레인 공사를 마치려면 작업자만 최소 50명, 간접인력까지 포함하면 60명가량이 필요하다. 한 탱크 기준 전체 산정금액은 2억300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 직영이 담당하는 작업분 3000만원을 제외하면 MRLNG가 실제 받는 금액은 약 2억원이다.”

“2억원을 6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333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직원 임금뿐 아니라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차량비, 안전·관리인력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윤 대표의 설명은 한 탱크의 멤브레인 공사에 투입되는 전체 인력과 MRLNG가 실제로 받는 공사대금을 비교한 것이다.

한 탱크 기준 전체 산정금액은 약 2억3000만원이지만 삼성중공업 직영인력이 담당하는 작업분 약 3000만원을 제외하면, 협력업체에 돌아오는 공사대금은 약 2억원이라는 주장이다.

이 2억원을 윤 대표가 밝힌 투입인원 60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약 333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니다. MRLNG는 이 금액에서 노동자 임금뿐 아니라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안전·관리인력 인건비, 차량 운행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결국 윤 대표는 한 탱크당 약 2억원이라는 공사대금이 50∼60명에 이르는 인력을 투입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애초부터 부족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협력업체의 경영 부실로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청이 책정한 공사대금 자체가 정상적인 공사 수행과 인건비·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게 윤 대표 주장의 핵심이다.

15일 오전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 2명이 조선소내 건물 옥상에 올라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LNG운반선 화물창 공사의 공사대금 산정과 누적 적자 등 원·하청 계약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15일 오전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 2명이 조선소내 건물 옥상에 올라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LNG운반선 화물창 공사의 공사대금 산정과 누적 적자 등 원·하청 계약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2. 높은 시간당 단가를 내세웠지만 실제 인정시간은 절반

윤 대표는 공사대금이 부족해진 원인으로 시간당 단가 자체보다 원청이 기성 산정에 반영한 작업시간, 이른바 ‘맨아워’를 지목했다.

“우리에게 적용된 시간당 단가는 약 4만1300원으로 겉으로는 높아 보인다. 문제는 실제 작업에 필요한 맨아워의 절반 정도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작업자 50명에게 협력사 기준 월 209시간을 적용해도 1만시간 이상이 필요하고, 삼성중공업 직영 기준인 240시간을 적용하면 1만2000시간이 넘는데 MRLNG가 인정받은 것은 약 5000시간뿐이다.”

“삼성중공업은 직영인력에게 1만2000시간 이상을 투입해 만드는 탱크를 협력업체에는 5000시간 만에 만들라고 요구한 것과 같다. 시간당 단가는 높게 책정해 놓고 실제 인정시간을 절반만 주니 전체 공사대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윤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실제 작업에 최소 50명이 필요한데도 기성금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작업시간만 반영됐다는 뜻이다.

윤 대표는 또 자신에게 적용된 단가의 산정 근거조차 공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담당 부서에 제가 일하는 단가가 어떻게 책정됐고, 어떻게 작업해야 그 단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영업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임가공을 하는 협력업체 대표에게 자신에게 적용되는 단가의 산정 근거조차 알려주지 않는 계약을 이해할 수 없다.”

시간당 단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지만 실제 기성에 인정되는 작업시간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전체 공사대금이 낮아지는 구조였다는 것이 윤 대표의 주장이다.

3. 4년 동안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 누적

윤 대표는 이 같은 공사대금 산정구조에서 약 4년 동안 멤브레인 공사를 수행하면서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필요한 작업시간의 절반 정도만 인정하는 계약으로 4년 동안 공사를 계속하면서 매달 수천만원씩 적자가 쌓였다. 은행 대출과 정책자금은 물론 대표 개인 자본금까지 모두 직원 임금과 회사 운영비에 투입했고, 결국 4대 보험료와 퇴직금까지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밖에 줄 수 없었다. 4년 동안 자본금과 운영비, 미적립 퇴직금 등으로 생긴 빚만 14억원에 이른다. 회사에 여러 차례 이대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윤 대표는 기성금만으로 공사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매달 발생하는 적자를 은행 대출과 정책자금, 개인 자금으로 메웠다고 설명했다.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면서 결국 4대 보험료가 밀리고 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통화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은 100% 직원 임금으로 나갔다”고 강조했다. 차입금이 대표 개인의 이익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직원 임금과 현장 운영에 투입됐다는 취지다.

그는 현재의 경영난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나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실제 작업량에 미치지 못하는 기성금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15일 오전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 2명이 조선소내 건물 옥상에 올라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LNG운반선 화물창 공사의 공사대금 산정과 누적 적자 등 원·하청 계약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15일 오전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 2명이 조선소내 건물 옥상에 올라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LNG운반선 화물창 공사의 공사대금 산정과 누적 적자 등 원·하청 계약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4. 삼성중공업이 약 2억4500만원을 지급했지만 구조는 그대로

경영난은 지난 3월 4대 보험료가 3개월가량 밀리고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지난 3월 4대 보험료가 3개월가량 밀리고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서울로 올라갔다. 삼성중공업 측이 내려와 협의하자고 해 거제로 되돌아왔고, 이후 회사가 약 2억45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밀린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니 남는 돈이 없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이 일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을 요구했지만 저는 거부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일회성 자금 지급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일해서 은행 빚과 정책자금, 미적립 퇴직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윤 대표는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약 2억4500만원으로 당시 밀린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문제는 일부 해소됐지만, 자신이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한 공사대금과 맨아워 산정방식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회성 자금 지급이 아니라 적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조건 자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자신의 요구였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당시 회사가 비밀유지 서약을 요구한 사실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계약구조 개선 없이 일회성 지원만 받고 문제를 덮을 수는 없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는 “4월부터 퇴출 결정이 내려진 8월까지 피 말리는 악몽의 시간이었다”며 “제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 되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고 밝혔다.

5. 원청이 임금·퇴직금 문제를 국가 제도로 떠넘기려 했다는 주장

윤 대표는 경영난과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 협력사 운영부서가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 대지급금 제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경영난과 임금·퇴직금 문제를 호소하자 삼성중공업 협력사 운영부서에서는 ‘은행 빚은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은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했다. 자금이 모자라면 임금보다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주지 못한 임금도 나라에 신청하라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실제 작업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협력업체가 임금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의 공사를 수행하다 발생한 체불 문제를 국가 제도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윤 대표가 언급한 체당금은 현재 대지급금으로 불리는 제도다.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윤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사대금이나 계약조건을 조정해 협력업체가 직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미 발생한 체불을 국가 제도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안내했다는 의미다.

윤 대표는 해당 발언을 한 부서가 당시 삼성중공업의 협력사 운영팀이며, 현재는 협력상생팀 등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오전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 2명이 조선소내 건물 옥상에 올라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LNG운반선 화물창 공사의 공사대금 산정과 누적 적자 등 원·하청 계약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15일 오전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 2명이 조선소내 건물 옥상에 올라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LNG운반선 화물창 공사의 공사대금 산정과 누적 적자 등 원·하청 계약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6. ‘협조도’를 포함한 평가제도로 퇴출했다는 주장

윤 대표는 삼성중공업이 협력업체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하고, E등급을 두 차례 받은 업체를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협력업체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하고, E등급을 두 차례 받으면 퇴출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안전·품질사고가 없어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협조도’ 점수를 낮게 주면 퇴출할 수 있는 구조다.”

“지난 3월 비밀유지 서약을 거부하고 계약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뒤부터 E등급을 두 차례 줘서 내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청운과 MRLNG 두 업체가 퇴출 대상이 됐다.”

윤 대표가 문제 삼는 것은 협력업체 평가에 안전·품질·생산성과 같은 항목뿐 아니라 ‘협조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 항목이 원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낮은 평가가 누적되면 업체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월 비밀유지 요구를 거부하고 기성금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한 이후 MRLNG가 낮은 평가를 받아 퇴출 대상이 된 점을 들어 두 사안 사이의 연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 경영난의 책임을 협력업체에만 남긴 채 퇴출

윤 대표 주장의 최종 결론은 원청이 정한 공사대금으로 장기간 작업하다 경영난에 빠졌지만, 그 책임은 협력업체와 대표 개인에게만 남은 채 업체가 퇴출됐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이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동안 협력업체는 원청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은행 대출과 정책자금, 대표 개인 자본금까지 임금과 운영비에 투입했다. 그렇게 14억원에 이르는 빚과 미지급 퇴직금을 떠안았는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쓸모가 없어지니 업체를 퇴출시키는 것이다.”

“원청이 정한 공사대금으로 일을 하다 경영난에 빠졌는데 그 결과는 협력업체 대표 개인의 빚과 신용 문제로만 남았다. 일을 시킬 때는 협력업체를 이용하고, 손실이 쌓여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평가를 통해 내보내는 것이 정당한지 묻고 싶다.”

윤 대표는 자필 입장문에서 자신이 앞으로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원청 공사를 수행하면서 빌린 자금은 직원 임금과 운영비로 사용됐지만, 업체가 퇴출되면 이를 갚을 수입원은 사라지고 채무와 법적 책임은 자신에게 남는다는 것이다.

결국 윤 대표가 제기하는 문제는 개별 협력업체의 경영 실패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공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기성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 또 경영난에 빠진 협력업체를 원청의 평가제도로 퇴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옥상 시위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철회됐지만 윤 대표가 제기한 공사대금 산정과 원·하청 간 손실 부담, 협력업체 평가제도를 둘러싼 문제는 남아 있다.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측이 장소를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쟁점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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