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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령

관리자
2024-01-04
조회수 1029

1.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약 2.5% 인상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액에 산입됩니다.




>> 실무 포인트

기존 20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024년도 최저임금에 따라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있다면 전액 최저임금액에 산입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최저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참고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2023년과 2024년의 임금 구성 및 금액이 똑같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1.27 시행) / 주52시간 제한 전면 시행



기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2년간 50인 미만 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전면 적용은 2023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리포트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전면적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립니다.




3. 4대보험 관련 내용


(1) 국민연금요율 미정

2024년도 국민연금요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인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2) 건강보험요율 동결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024년 건강보험요율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7.09%(사용자부담비율 3.545%, 근로자부담비율 3.545%)로 동결되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기존 건강보험료의 12.81%에서 건강보험료의 12.95%로 인상되었습니다.


(3) 고용·산재 월별보험료의 월 단위 부과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기존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월 중간(매월 1일 제외)에 새로 고용된 경우, 전근으로 보험관계를 새롭게 성립한 경우, 휴직에서 복귀한 경우 등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무 포인트

월 중간에 입사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하는 바,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액 전액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입사한 달부터 발생한 월 보수에 고용보험요율을 곱한 고용보험료를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지금액대로 매월 공제하는 사업장이라면 보수총액 정산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처음 입사한 달의 보수까지 반영한 고용보험료로 퇴직정산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할계산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월 중간(매월 1일 제외)에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다르게 발생한 보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4.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인정시간 축소


2024년 1월 1일부터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집체교육, 현장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이 전체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에 우편통신교육으로만 관리감독자 교육을 진행했던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2분의 1이상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로는 직무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우편통신교육만 교육시간(최대 전체 교육시간의 2분의 1)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02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6. 장애인 고용계획 제출 자료 완화 등


2024년 1월 1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제출 자료가 완화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증가됩니다.



7. DB형 퇴직연금제도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의무 폐지


기존 DB형(확정급여형)설정 사업장에서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경우에 신설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노동조합 등에게 통보하게 했으나 해당 의무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2023년 12월 12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까지는 적립 부족 해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이 있었음에도 행정지도 중심으로 이행을 유도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4년도에 변경되는 주요 인사·노무 관련 법령 요약해서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 변경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요약(2023년 12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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