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633-8416

055-637-8416

Home  >  활동소식  >  노동소식

대법원, KB손해보험 보험총무사무원도 “근기법상 노동자”

관리자
2024-02-23
조회수 698

[대법원] KB손해보험 보험총무사무원도 “근기법상 근로자”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에 소송 … 보험설계사 보조업무까지 노동자성 확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KB손해보험 본사 전경.


보험설계사를 관리하고 보험청약 설계를 지원하는 ‘보험총무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 보조 업무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추세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보험 고객을 모집하고 보험설계사 스케줄을 예약하는 상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1심 뒤집고 노동자 인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의 보험모집인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지연이자 이율과 관련해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파기자판 판결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KB손해보험 지역단의 GA(보험 판매 전문 대리점)에 소속돼 보험모집과 보험청약 설계 지원·보험상품 교육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7월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2월부터 3개월간 보험총무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8월 보험설계사 지위에서 해촉됐다. A씨가 받은 수수료는 월평균 약 200만~300만원 수준이었다.

퇴사한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1천300여만원과 연차휴가수당 170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 지위에서 지원 또는 교육 업무를 추가로 위탁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퇴직금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에 반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보험총무사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보험총무사무원이 업무실적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점이 근거가 됐다. A씨는 보험상품 자료를 회사에서 받아 보험설계사의 보험청약 설계 지원에 활용했다. 그런데 회사가 제공한 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교육하면 매출이 더 적은 지점으로 배정돼 급여가 깎일 가능성이 있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는 수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성과 수수료는 목표 대비 달성률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에 연동해 지급된다”며 “전직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해 피고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므로 피고 지시에 불응할 경우 매출이 더 적은 지점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상 재량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지점장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수시로 업무 지시를 하고, 본사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교육 업무를 감독했다고 봤다.

‘저성과 해고’ 규정 지휘·감독 근거,
법원 “수수료도 근로 대가”

‘저성과 해고’가 가능했던 부분도 근로자성 인정 지표로 삼았다. 보험사의 ‘보험총무사무원·트레이너 해임기준’에 따르면 △개인평가 3개월 연속 5% 하위자 △분기 월평균 장기 신계약 1건 미만 △분기 월평균 비례소득 30만원 미만 등이면 보험총무사무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해임기준이 최소한의 근태관리를 설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A씨가 주 5일 하루 8시간씩 사무실에 출근한 부분도 보험사에 ‘구속’된 근거로 삼았다.

특히 수수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종합성과 수수료’는 성과급 성격으로서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종합성과 수수료의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 차이는 2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수수료 지급기준 또는 방식이 보험모집 실적 등에 따라 개인별 및 월별 수수료 액수의 편차가 큰 일반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방식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수수료 금액 차이가 적어 기본급 성격이 강했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보험사의 청구가 인용된 만큼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퇴직금과 수당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상 지연 이율 연 20%가 아닌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0 0
--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Tel. 055-633-8416, 055-637-8416 | Fax. 055-687-8417 gjcwc@hanmail.net
53310, 경남 거제시 탑곡로75 노동복지회관 1층

Copyright ⓒ 2023~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