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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원 “‘0시간 계약’ 시간강사에 휴업수당 지급해야”…첫 판결

관리자
2024-03-22
조회수 847


법원 “‘0시간 계약’ 시간강사에 휴업수당 지급해야”…첫 판결





국립경상대 시강강사 하태규씨, 6개월 간 월급 못받아
1심 뒤집고 승소…“휴업수당 미지급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일명 ‘0시간 강의 계약’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면직 처리도 거부당한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주지 않기로 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1일 시간강사 하태규씨가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하씨에게 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6개월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씨는 2019년 9월부터 국립경상대와 시간강사 계약을 맺고 2020년 2학기에는 주 6시간, 2021년에는 주 3시간 강의를 했다. 하지만 2022년 1학기에는 강의를 하나도 배정받지 못한채 6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했다. 수익이 하나도 없자, 실업수당이라도 받도록 면직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학 쪽은 “고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을 보장하게 돼있다”며 거부했다. 2019년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은 강사에게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ㄱ씨 사례처럼 강의 시수를 정하지 않는 일명 ‘0시간 계약’으로 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꼼수가 이어지고 있다.

하씨는 “학교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6개월간 휴업 상태에 빠졌으니 휴업수당을 보상하라”며 국립대인 경상대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6개월 치 휴업수당 36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하씨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 쪽은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근거로 소정 근무시간을 전제로 계산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라며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6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강의를 배정할 수 없다는 정부 쪽 주장에 대해서도 “전임교원 강좌와 함께 시간강사인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하씨를 대리한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는 “시간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계약만 유지한 채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0시간 계약’ 꼼수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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