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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근조] 고성 조선소서 121t 구조물 1.5m 아래로 쏟아져 노동자 2명 사망

관리자
2024-05-09
조회수 724


고성 조선소서 121t 구조물 1.5m 아래로 쏟아져 노동자 2명 사망(종합)


수평 맞추는 작업 중 지지대 붕괴 사고
유압기 오작동 추정·중처법 적용 사업장
경찰, 기계 결함·안전 조치 등 파악 중


9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 한 조선업체에서 무게 121t 상당의 선박 구조물에 노동자 2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 한 조선업체에서 무게 121t 상당의 선박 구조물에 노동자 2명이 깔려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경남소방본부 제공

9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 한 조선업체에서 무게 121t 상당의 선박 구조물에 노동자 2명이 깔려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경남소방본부 제공]


경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4분께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리기 한 조선소에서 높이 1.5m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던 블록 형태의 선박구조물이 아래로 쏟아졌다.

이 사고 여파로 40대 A 씨와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B 씨가 구조물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해당 업체에 있던 크레인과 소방 장비 등을 동원해 이들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최종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유압기를 이용해 여러 개의 구조물을 가로로 도열하기 위해 각 구조물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경찰은 CCTV 녹화분 등을 통해 당시 구조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전도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압기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당시 주변에는 작업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기계 결함 등으로 인해 유압기가 오작동하면서 구조물이 한 방향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파악하는 한편, 업체 안전관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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