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삼성중공업노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20여 년간 일하다 전신경화증 진단을 받고 숨진 도장공의 산재를 인정됐다. 전신경화증으로 인한 사망 후 산재가 승인된 사례는 드물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지난 2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도장공으로 일하다 숨진 A(사망 당시 56세)씨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망 원인은 진행성 전신경화증과 심근경색을 동반한 심부전(추정)이다. 전신경화증은 피부, 혈관, 내부 장기가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는 질환이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직업적 위험 요인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나 유기용제 노출이 전신경화증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A씨는 1996년 3월11일부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터치업 도장공으로 일했다. 25년이 흐른 2021년 7월5일 병원에서 진행형 전신경화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같은달 31일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그날 새벽 2시20분께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이 장기간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해 전신경화증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폐 섬유화가 진행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했다.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A씨는 내원 7개월 전부터 손이 굳어가고 움직이기 힘들었다. 내원 4~5개월 전부터는 몸통 피부가 검게 착색됐고 몸이 굳어가면서 걸음걸이가 변하고 온몸의 통증도 심해졌다. 자다가 치아가 갑자기 빠지는 일도 벌어졌다. 사망 이전 외래진단시 레이노 현상(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찬 기운에 노출되면 색깔이 변하는 현상), 간질성 폐질환과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된 상태였다.
지난 2월19일 개최된 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고인이) 30세 때인 1996년 3월부터 25년 4개월간 터치업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신경화증의 위험인자이면서 도료에 함유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사망 원인인 전신경화증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정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승인)는 “그간 조선소 도장공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스프레이 도장작업의 위해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터치업 도장작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존에 인정된 백혈병, 폐암, 천식 외에 원인 불명이거나 개인의 자가면역질환으로만 다뤄졌던 전신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소 터치업 도장공은 스프레이가 닿지 않는 구석까지 꼼꼼하게 붓으로 칠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일한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도장공 전신경화증 산재 인정
20여년간 터치업 도장작업 종사 … “자가면역질환으로 다뤄지던 전신경화증 산재 인정 의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20여 년간 일하다 전신경화증 진단을 받고 숨진 도장공의 산재를 인정됐다. 전신경화증으로 인한 사망 후 산재가 승인된 사례는 드물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지난 2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도장공으로 일하다 숨진 A(사망 당시 56세)씨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망 원인은 진행성 전신경화증과 심근경색을 동반한 심부전(추정)이다. 전신경화증은 피부, 혈관, 내부 장기가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는 질환이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직업적 위험 요인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나 유기용제 노출이 전신경화증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A씨는 1996년 3월11일부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터치업 도장공으로 일했다. 25년이 흐른 2021년 7월5일 병원에서 진행형 전신경화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같은달 31일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그날 새벽 2시20분께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이 장기간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해 전신경화증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폐 섬유화가 진행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했다.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A씨는 내원 7개월 전부터 손이 굳어가고 움직이기 힘들었다. 내원 4~5개월 전부터는 몸통 피부가 검게 착색됐고 몸이 굳어가면서 걸음걸이가 변하고 온몸의 통증도 심해졌다. 자다가 치아가 갑자기 빠지는 일도 벌어졌다. 사망 이전 외래진단시 레이노 현상(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찬 기운에 노출되면 색깔이 변하는 현상), 간질성 폐질환과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된 상태였다.
지난 2월19일 개최된 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고인이) 30세 때인 1996년 3월부터 25년 4개월간 터치업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신경화증의 위험인자이면서 도료에 함유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사망 원인인 전신경화증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정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승인)는 “그간 조선소 도장공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스프레이 도장작업의 위해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터치업 도장작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존에 인정된 백혈병, 폐암, 천식 외에 원인 불명이거나 개인의 자가면역질환으로만 다뤄졌던 전신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소 터치업 도장공은 스프레이가 닿지 않는 구석까지 꼼꼼하게 붓으로 칠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