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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원 ‘타다 기사’ 노동자성 인정

관리자
2024-07-25
조회수 539

대법원 ‘타다 기사’ 노동자성 인정

“VCNC가 앱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 복잡한 계약관계 속 ‘진짜 사장’ 찾아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법원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과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다.

앱을 통한 지휘·감독을 인정하고, 복잡한 계약관계 속에서도 ‘진짜 사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노동자성 판단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타다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가 2020년 3월 서비스 중단에 따라 해고되면서 시작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모회사인 쏘카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기사들을 공급받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반면 중노위가 초심 판정을 취소하자 쏘카는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타다 기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플랫폼 종사자를 ‘사적 계약관계’로 규정했다. 타다 운전 여부는 이용자 호출에 따라 결정되므로 쏘카 운영사에 직접적인 업무지시 권한은 없었다는 판단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타다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다 기사의 업무 내용은 서비스 운영자가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타다 기사가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쏘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타다 기사들이 업무수행 방식, 근태관리 업무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서비스 운영자에게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있었던 점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노동자성 인정 지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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