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633-8416

055-637-8416

Home  >  활동소식  >  노동소식

공지 한국지엠 전 공정 1차 사내하청 정규직! … 2차 하청 불법파견 ‘새 쟁점’

관리자
2024-07-26
조회수 668

한국지엠 전 공정 1차 사내하청 정규직 … 불법파견 ‘새 쟁점’

엔진·차체·도장·조립·품질관리 모두 “지엠 노동자” … 부평공장 2차 하청 간접공정은 부정 “파견법 폐지”


▲ 윤성희 기자

한국지엠 공장의 모든 공정에서 일하는 1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한국지엠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2차 하청 간접공정에 대한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완성차 1차 하청의 불법파견’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남겼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128명이 일하는 공정은 한국지엠의 엔진·차체·도장·조립·품질관리·생산·KD 등 모든 공정이다.

‘만시지탄’ 노동부 불법파견 조사 뒤 19년

이런 판결이 처음도 아니다. 한국지엠은 이미 2005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불법파견이 드러났고, 노동부 고발로 진행된 소송에서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모두 2013년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 개별 노동자 소송이 2015년부터 시작됐다. 소송 제기로부터 9년 만, 노동부 조사로부터는 19년 만이다.

이 사이 불법파견 형사판결도 있었다.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를 비롯해 창원·부평·군산 공장장 등은 2020년 7월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인천지법 형사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노동부는 2018년 창원공장 774명, 2020년 부평공장 797명과 군산 14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소송은 순탄치 않았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혐의가 드러나고 소송에서 지자 소송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제소 동의서를 요구하는 조건부 정규직 채용을 추진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비정규직 일부는 해고됐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에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판결 뒤 성명에서 “소송 당사자의 고용문제 만 아니라 전국 자동차 공장에 만연한 불법파견과 중간착취를 모든 공정에서 중단하고 불법파견뿐 아니라 직·간접 생산 과정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을 식별하고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부평 범퍼 조립 간접공정 2차 하청 외면

다만 대법원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부분 불법파견관계를 인정하면서도 2차 하청 소속 일부 간접공정 노동자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인정되지 않은 공정은 범퍼 조립 업무다. 1차 하청노동자가 구미공장에서 반제품 형태 범퍼 부품을 생산해 부평공장으로 운송하면, 2차 하청노동자가 부평공장 내에 마련된 범퍼서브장에서 범퍼 부품을 조립해 범퍼 모듈을 완성하고, 완제품을 조립공장 생산라인에 서열·보급하는 일이다. 완성된 범퍼 모듈을 원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차체와 조립한다.

1심 판결은 달랐다. 이른바 간접공정으로 분류되는 다른 보조공정과 똑같이 해당 공정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에 의한 직접생산공정 전후로 연동되므로 컨베이어벨트 작동 속도에 따라 해당 공정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원청의 지휘·명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원청노동자 공정과 연결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합의된 속도와 양에 따라 공급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위탁받은 업무는 일단 종료된다”며 기능적·유기적 연계성을 부정했다.

상고심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앞서 2022년 현대·기아차 사건 대법원 선고에서도 2차 하청 범퍼 조립 업무만 인정되지 않았다.

정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다른 간접공정들과 다르지 않은 공정인데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2차 하청 공정들 대부분 인정됐다”며 “최근 불법파견 사건에서 하청별·공정별 경향성보단 개별 증거를 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청 불법파견 종결 국면
1차 하청이 답습하는 현상”

이런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에서 원청이 갖고 있던 불법파견 요소를 1차 하청으로 전이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홍석범 금속노조 연구원장은 “그간 원청이 손쉬운 노무관리와 저임금 생산구조를 위해 활용한 불법파견이 연이은 노조의 투쟁과 사법적 판단 속에 종결 국면에 이르렀고, 대신 새롭게 원청의 행태를 답습하는 1차 하청의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사자들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황호인 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같은 2차 하청 내 노동자에 대한 판단조차도 갈린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기대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폐지하고 하청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과 울산공장 불법파견 소송에서도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0 0
--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Tel. 055-633-8416, 055-637-8416 | Fax. 055-687-8417 gjcwc@hanmail.net
53310, 경남 거제시 탑곡로75 노동복지회관 1층

Copyright ⓒ 2023~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