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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9월부터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별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관리자
2024-08-13
조회수 551


9월부터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별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앞으로는 대리운전자 보험도 사고 건수별로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감독당국은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잦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된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에 종사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운전기사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합니다.

최대 할인·할증폭은 11.1%~45.9%로, 개인용 보험 할인·할증폭인 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습니다.

경미한 사고 누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비율 50% 미만의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 건수 집계 시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합니다.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합니다.

또 보험사별 인수기준도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3년 내 사고 3건 이상 시 가입을 거절하던 것을,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도록 기준을 낮춥니다.

다만 회사별 인수기준은 각각 다르고, 각 회사가 사고 건수 이외에도 연령, 보험사기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9월 6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사고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시행 즉시 적용하고, 그 외 기존 계약자나 신규 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보험료 부담 최소화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처음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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