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최저임금, 6개 직종 모두 적용 가능" 정부 보고서 파장 정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처럼 시간이 아니라 건수·수수료로 돈을 버는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SBS가 단독 입수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6개 직종 모두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표결 끝에 부결됐는데요. 논의가 시작된 배경부터 노사 양측 주장, 해외 사례, 최종 결론까지 시간순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논의의 출발점 — 고용노동부의 공식 심의 요청
이번 논의는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전달하면서 "도급제 노동자를 위한 별도 최저임금 체계를 마련할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급제 노동자란 배달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처럼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계속 배제돼왔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실제 조사를 진행한 것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직접 권고해 시작된 연구이기도 합니다.
2. 보고서 핵심 내용 — 6개 직종, 65만 명 조사
조사 대상은 배달·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정방문 설치노동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후교실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6개 직종, 약 65만 1천 명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19.3~22.2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7.4~8.8시간으로 나타나 일반 임금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이동시간·대기시간·실제 업무시간을 표준노동시간으로 구성하면 6개 직종 모두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정부위원회 심의 기초자료이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분류돼 최임위 위원들에게만 인쇄물로 배포됐습니다. 150여 쪽 분량의 이 보고서가 정말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타임라인
- 3차 전원회의(6월 4일):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미국 뉴욕시·시애틀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제도, 국내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등을 도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 4차 전원회의(6월 9일):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1본부장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방안'을 발표하며 정부 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6개 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최저임금 적용 산식도 제시됐는데, 배달라이더의 경우 시급 1만 7,468원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 5차 전원회의(6월 11일):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 6월 18일 전원회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도 표결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2027년에도 모든 업종·직종에 동일한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 14차 전원회의(7월 14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4. 노동계의 주장 — "이미 근거는 충분하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도급 유사 형태 특례 규정' 등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화물업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노동자 숙련도가 향상되고 안전이 강화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기·이동·고객 취소로 발생하는 '헛걸음 시간' 등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가 해야 할 일은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 경영계의 반박 — "개인사업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건 권한 밖"
경영계는 논의 자체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수고용 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 실태조사와 관련해 "친노동계 연구기관이 수행해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에 노동계는 "연구 주체를 깎아내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6. 해외 사례로 본 도급제 최저임금 설계 방식
이번 논의에서 자주 언급된 해외 사례들은 크게 '건당 임금'과 '시간당 임금' 두 갈래로 나뉩니다. 미국 뉴욕시는 배달노동자에게 전가된 사회보험료와 유급휴일 보전, 주유비·차량 수리비 같은 업무 수행 비용에 대한 보상,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시애틀도 비슷한 방식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흥미로운 건 웹툰 작가에게 적용되는 '공정 보수' 산정 방식인데요. 회차당 평균 컷 수를 기준으로 컷당 평균 노동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1.2라는 보정계수를 곱해 최저보수를 산정합니다. 이 1.2라는 계수는 신입이나 저연차처럼 작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인력의 현실을 반영해 20% 상향 보정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업무량을 기준으로 한 최저보수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7. 최종 결론 —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도급제 적용은 무산
결국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은 6월 11일 표결에서 부결됐고, 2027년 최저임금은 7월 14일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380원 인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입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 금액(노동계 1만 730원, 경영계 1만 700원) 차이가 30원까지 좁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로 결정됐고,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습니다.
한국노총은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깝고,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무산돼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반대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 완전히 끝난 이야기는 아니다 — '제도개선 추진단'
주목할 부분은 이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산식이 없고, 플랫폼 노동처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전반을 검토·연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즉 이번엔 부결됐지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 심의에서 다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9. 배달·대리운전 종사자에게 지금 의미하는 것
- 현재로선 도급제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달 수수료나 대리운전 콜비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 정부가 발주한 공식 연구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계속 제도화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 추진단이 하반기 출범하면, 여기서 나온 결과가 2028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장 최저임금 적용은 안 되더라도,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쉼터, 간편식 지원 같은 지자체·정부 지원제도는 지금도 이용 가능하니 함께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마무리하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이번에 표결로 부결됐지만, 정부 스스로 발주한 연구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의 논의에 중요한 근거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았다"며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 하반기 출범하는 제도개선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배달·대리운전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급제 최저임금, 6개 직종 모두 적용 가능" 정부 보고서 파장 정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처럼 시간이 아니라 건수·수수료로 돈을 버는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SBS가 단독 입수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6개 직종 모두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표결 끝에 부결됐는데요. 논의가 시작된 배경부터 노사 양측 주장, 해외 사례, 최종 결론까지 시간순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논의의 출발점 — 고용노동부의 공식 심의 요청
이번 논의는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전달하면서 "도급제 노동자를 위한 별도 최저임금 체계를 마련할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급제 노동자란 배달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처럼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계속 배제돼왔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실제 조사를 진행한 것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직접 권고해 시작된 연구이기도 합니다.
2. 보고서 핵심 내용 — 6개 직종, 65만 명 조사
조사 대상은 배달·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정방문 설치노동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후교실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6개 직종, 약 65만 1천 명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19.3~22.2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7.4~8.8시간으로 나타나 일반 임금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이동시간·대기시간·실제 업무시간을 표준노동시간으로 구성하면 6개 직종 모두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정부위원회 심의 기초자료이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분류돼 최임위 위원들에게만 인쇄물로 배포됐습니다. 150여 쪽 분량의 이 보고서가 정말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타임라인
4. 노동계의 주장 — "이미 근거는 충분하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도급 유사 형태 특례 규정' 등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화물업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노동자 숙련도가 향상되고 안전이 강화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기·이동·고객 취소로 발생하는 '헛걸음 시간' 등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가 해야 할 일은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 경영계의 반박 — "개인사업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건 권한 밖"
경영계는 논의 자체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수고용 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 실태조사와 관련해 "친노동계 연구기관이 수행해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에 노동계는 "연구 주체를 깎아내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6. 해외 사례로 본 도급제 최저임금 설계 방식
이번 논의에서 자주 언급된 해외 사례들은 크게 '건당 임금'과 '시간당 임금' 두 갈래로 나뉩니다. 미국 뉴욕시는 배달노동자에게 전가된 사회보험료와 유급휴일 보전, 주유비·차량 수리비 같은 업무 수행 비용에 대한 보상,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시애틀도 비슷한 방식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흥미로운 건 웹툰 작가에게 적용되는 '공정 보수' 산정 방식인데요. 회차당 평균 컷 수를 기준으로 컷당 평균 노동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1.2라는 보정계수를 곱해 최저보수를 산정합니다. 이 1.2라는 계수는 신입이나 저연차처럼 작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인력의 현실을 반영해 20% 상향 보정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업무량을 기준으로 한 최저보수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7. 최종 결론 —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도급제 적용은 무산
결국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은 6월 11일 표결에서 부결됐고, 2027년 최저임금은 7월 14일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380원 인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입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 금액(노동계 1만 730원, 경영계 1만 700원) 차이가 30원까지 좁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로 결정됐고,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습니다.
한국노총은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깝고,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무산돼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반대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 완전히 끝난 이야기는 아니다 — '제도개선 추진단'
주목할 부분은 이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산식이 없고, 플랫폼 노동처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전반을 검토·연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즉 이번엔 부결됐지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 심의에서 다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9. 배달·대리운전 종사자에게 지금 의미하는 것
마무리하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이번에 표결로 부결됐지만, 정부 스스로 발주한 연구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의 논의에 중요한 근거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았다"며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 하반기 출범하는 제도개선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배달·대리운전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