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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뿌리뽑는다…50명·10억 피해시 무조건 특별근로감독

관리자
2024-02-05
조회수 553


임금체불 뿌리뽑는다…50명·10억 피해시 무조건 특별근로감독


고용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프로구단·헬스장 등 사각지대 기획감독

2024년 근로감독 분야별 계획

2024년 근로감독 분야별 계획

노동당국이 올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피해 노동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기업은 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피해 노동자는 27만5432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피해 노동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퇴직자와 달리 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노동자들을 위해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165건의 익명 제보로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신고가 많은 사업장은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금체불과 더불어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올해 종합계획에는 기존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 것이다. 한 번 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감독에서도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노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IT·플랫폼기업, 대형 병원 등과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청들이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청은 프로·실업 스포츠구단, 중부청은 IT·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은 레저 스포츠업, 광주청은 교과 학원을 대상으로 연중 기획감독한다.

또 고용부는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노동자와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과정의 적절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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