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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법원, “주 15시간 미만 강사 주휴수당 줘야”

관리자
2024-07-12
조회수 264

대법원, “주 15시간 미만 강사 주휴수당 줘야”

소정근로시간에 ‘강의준비’도 포함해야 … 노동법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 벗어날까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비전업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강의시간뿐 아니라 강의준비나 행정업무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된 대학 시간강사에게 주휴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차별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강의시간만 일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1일 국립대학교 비전업 시간강사 원아무개씨 등 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씨 등은 최근 3년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주휴수당, 노동절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이들이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일·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초단기 노동자는 4주 평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즉 1일 8시간·1주 40시간 범위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의미한다.

강사 강의료는 학기별 총 강의시수(학기별 주수×주당 강의시수)로 계산한다. 원씨 등의 주당 강의시간은 9~12시간이었다. 강사 대부분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는다. 이에 주휴수당과 연차는 물론 퇴직금, 산재보험 등에서 배제됐다. 최근 교육부 매뉴얼을 통해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들에게 강의시간의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였다.

원씨측은 강의준비나 학생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측은 강의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쟁점

1심은 강사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의준비와 학사 행정업무는 강의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은 대학측이 당연히 알거나 예상할 수 있어 임용계약에 강의시간 외 일정한 수준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 이어져 왔다. 재판부마다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의 3배로 볼 것인지 2배로 볼 것인지 엇갈렸지만 대체로 소정근로시간에 강의준비 시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혼란이 일었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소정근로시간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만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은 퇴직금, 연차휴가·주휴수당 청구권 존부가 결정되는 등 근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범죄 구성요건으로도 기능한다”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근거로 이를 추단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자가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소정근로시간을 사후적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 직후 일부 국립대에서 퇴직금 적립을 멈추는 등 초단시간 노동자 여부가 또다시 문제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강사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면 하급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강사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권용두 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초단기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처우가 불안정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강사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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