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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고용위기지역 해제된 거제시, 4대 보험 ‘700억 체납’ 어쩌나

관리자
2024-08-05
조회수 216

고용위기지역 해제된 거제시, 4대 보험 ‘700억 미납’ 어쩌나

2018년부터 6차례 연장하다 6월 말 해제 … 국민연금 납입기간 깎이고 대출도 막혀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에서 지정해제 되면서 그간 유예했던 4대 보험료 미납 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18년 처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6차례나 지정을 연장한 거제시를 6월30일자로 지정해제 했다. 지정에 따라 유지됐던 각종 지원 조치들은 철회된 대신 700억원 규모의 4대 보험료 미납 문제가 현실화됐다.

거제시 조선업계의 4대 보험료 미납 규모는 691억원으로 추산된다. 3월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거제시 조선업종 4대 보험 누적 미납액은 건강보험 369억원, 국민연금 106억원, 고용보험 80억원, 산재보험 136억원이다. 미납 노동자는 약 8천명으로 추산된다.

‘원천징수해 놓고 미납’ 사용자 폐업
노동자에 고스란히 피해 전가

미납 피해는 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국민연금은 미납 기간을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고 납입 기간을 산출해 연금액을 정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미납금을 납부하더라도, 사용자가 같은 기간의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도 절반만 인정한다. 6개월치 미납액을 내도, 사용자가 내지 않으면 3개월만 인정되는 셈이다.

건강보험 불이익도 크다. 은행권이 대출을 심사할 때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근거로 소득을 파악하는데 3개월가량 미납하면 대출이 어려워진다. 또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미납하면 보험료 완납 전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6년 사이에 업체가 문을 닫아 버린 사례다.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한 노동자들은 해당 기간 원천징수 방식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사용자가 유예조치를 믿고 납부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미납했고, 사용자가 법인을 닫아버리면서 미납 보험료 납부를 따질 대상도 소멸했다. 이런 사례는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가장 최근인 2022년 8월 기준 거제를 포함한 전체 전국 조선업 사업장의 4대 보험 체납 규모 가운데 폐업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999곳 미납액 434억원, 국민연금 801곳 138억원이다. <기사 참조 “조선소 하청 ‘4대 보험 체납’ 피해 노동자에 전가”>

기존 미납액에 새로 부과되는 보험료
7월부터 유예 없이 납부해야 … “강제징수 필요”

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라 이런 4대 보험 미납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 최근 거제시 조선소 사내협력사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기존의 유예액에 대한 납부 부담과 함께 7월부터는 새롭게 부과되는 보험료도 유예 없이 납부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서 강제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은 소액이라도 납부를 꾸준히 하면 납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미납액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임금 체불 등으로 대출로 먹고 사는 노동자도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대출까지 막히는 사례가 있다”며 “미납 기간이 길면 길수록 미납 규모가 커져 한 번에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징수 방식으로 미납이 없도록 정부와 당국이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4월 지정해제를 앞두고 조선업 간담회를 열고 “4대 보험 납부 관련 조선업 협력사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강제징수 유예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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